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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용보증재단(성동화 이사장)은 올해 재단 채무자의 상환 부담 해소와 사회·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손해금 제외 총 채무액이 회수가 완료 된 성실상환자에게 손해금 전액을 감면하는 특별채무감면을 실시하였다.


재단은 특별채무감면을 통하여 총 12억원의 손해금을 일시 감면하였으며, 감면 대상자는 정상상환으로 처리되어 향후 신규 보증서 심사 시 별도 제한없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은 재단 설립 이래 최초 시행된 제도로 연체이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어 재도약 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동화 이사장은 “어려운 경제환경에도 재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상환자의 경제적 재기지원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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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08-11 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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