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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런 단속은 없었다. 이것은 단속인가? 서비스인가?” 부산진구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문자 서비스 개시 조재환 기자 기자 2019-03-12 12:27:17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000-****번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CCTV에서 많이 보아오던 글귀다. 하지만 오는 5월부터 부산진구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이런 사전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진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차주에게 1차 단속된 사실을 사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부산진구는 3월11일부터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고정,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주정차 차를 1차 촬영하고 일정시간 (7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 하지 않으면 2차 촬영을 하면서 1차 단속 문자를 알려주게 된다. 문자를 받고도 일정시간 (7분)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3차 촬영으로 주차위반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1차 촬영 후 7분이 지나고 2차 촬영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사진제공= 서은숙 구청장 페이스북)

서은숙 구청장은 “차주가 단속된 사실을 모르고 7분 이상 불법 주정차를 하면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준다.”며 “여기에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는 데 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면서 차주가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다 이중삼중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고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서면 부전동등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서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줘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통해 교통소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진구

다만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 주차금지구역은 바로 단속 된다.

사전 문자 서비스는 악용을 막기 위해 1차량 1일 1차례 문자 알림서비스만 제공하게 된다.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도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은 부산진구청 주차 관리과,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4월부터는 부산진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조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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