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전통시장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점검 장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93개소를 적발했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등 거짓표시 62개소는 형사입건됐고, 원산지 미표시 31개소에는 과태료 690만 원이 부과됐다.
경남농관원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투입돼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3,571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반음식점 69곳을 비롯해 소매·노점 16곳, 축산물판매업 4곳, 즉석섭취·제조업 2곳 등 총 93개 업체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총 97건으로, 배추김치(40건)가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21건), 두부류(9건), 떡류(8건), 쇠고기(4건), 강정류(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전경.거짓표시로 적발된 62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남농관원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미표시 31개 업체에는 총 6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속 기간에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참여한 합동 점검도 병행됐으며, 전국 전통시장에서 소비자단체·상인회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전개했다.
백운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다가오는 3월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